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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금5.7억원 포탈해도 감옥 안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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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금5.7억원 포탈해도 감옥 안 가는구나"
  • 유태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27 2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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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완형 판사는 27일 주류 판매 대금을 허위신고, 5억7천만원이상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세포탈 범행의 수단, 포탈세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포탈 세액 중 상당부분을 이미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각종 세금이 유흥주점의 주류 매출을 근거로 산정되는 점을 악용, 200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10억원대의 주류를 판매한 후 9억원으로 허위신고해 2천8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등 지난 해 6월까지 모두 5억7천만원의 각종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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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2007-09-27 22:36:12
기업가들의 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