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항소법원은 26일 하버드 의대생인 소피 커리어(33)가 의사 시험 시간중 자신에게 휴식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미 의사자격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휴식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9시간의 의사자격 시험 시간 중 기본적으로 할당된 휴식시간은 45분이나 커리어는 자신의 4개월된 딸에게 수유를 하지 못하거나 2~3시간 마다 젖을 짜내지 못할 경우 의학적으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면서 추가로 60분의 휴식시간을 더 줄 것을 요구했었다.
게리 카츠만 판사는 커리어의 요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뒤집으면서 시험을 치르는 다른 남성이나 수유를 하지않는 여성과 동등할 수 있도록 커리어가 추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카츠만 판사는 추가적인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커리어가 다른 동료들에 비해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시험자가 휴식시간에 시험장을 나갔다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미 적은 답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휴식시간이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의사자격시험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상고할 계획이지만 커리어가 다음주에 치를 예정인 시험 때까지 판결이 유효하면 추가적인 휴식시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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