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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치기로 폭력 조교 코뼈 깬 학생 제적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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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치기로 폭력 조교 코뼈 깬 학생 제적 가혹"
  • 송숙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28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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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인 조교의 폭력에 맞서 박치기를 한 후배 학생을 제적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조교에게 폭력을 당한 후 박치기를 해 대학에서 제적된 정모씨가 A체육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체육학부 4학년인 정씨는 올 3월 3년 선배인 조교 이모씨에게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으나 이씨가 "결석 처리 하겠다"고 하자 따지고 대들다 뺨과 팔다리 등을 맞았다.

이어 둘은 멱살잡이를 했고, 정씨가 이씨의 얼굴을 들이받아 이씨 코뼈가 부러졌다.

정씨는 학교로부터 조교-학생 폭행사건을 사유로 제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조교에게 다소 흥분된 어조로 불손하게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조교가 먼저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을 고려하면 대학이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길러내야 할 책무를 쉽게 포기하고 제적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체육대학교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규율 유지의 필요성이 훨씬 더 큰 군대나 교도소에서조차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보면 조교가 성년인 정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설사 교육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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