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주유소 카드 할인가격 '눈속임'표시금지
상태바
주유소 카드 할인가격 '눈속임'표시금지
할인조건과 별도표시..전표 단가.ℓ표시도 의무화
  • 이정선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30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유소 가격 표시판에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등의 방식으로 할인되는 가격를 품목별 정상가의 바로 밑에 병행 게시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내년3월부터 할인가는 휘발유,경유 등 전체 유류품목의 정상가 표시와 간격을 두고 별도로 모아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유소들은 제휴 신용카드의 특정 조건이 달린 할인가를 정상가 바로 밑에 표시해 마치 할인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체 품목 정상가 표시와 할인가를 모은 표시는 10㎝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됐으며 할인가격의 표시 크기도 정상가와 같거나 이보다 작게 표시하도록 했다.

별도 규정이 없던 가격 표시판 크기도 가로 2m, 세로 3m 이내로 하도록 하고 글자의 크기는 차량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는 가로 5.5㎝, 세로 12㎝ 이상으로 하고 난방연료인 등유는 가로 4.5㎝, 세로 10㎝ 이상으로 차이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주유소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직불카드 영수중, 현금영수증 등에 주유소들이 가격총액만이 아니라 정상가격의 단가와 수량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내용의 유류 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첫 번째는 시정권고 조치가 취해지지만 추가 1회 위반시 100만원을 시작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자부측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새 고시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