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사진 등을 유포해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학교까지 그만뒀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여자친구에게 집착하며 여러차례 성폭력을 행사해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뉘우치는 기색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3월 옛 여자친구 B(24) 씨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자신의 미니홈피에 B 씨의 나체사진 24장과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4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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