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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부녀자 수십 차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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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부녀자 수십 차례 성폭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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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광주 지역을 돌며 강도짓과 성폭행을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이모(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5월27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서구 A(46.여)씨의 아파트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는 등 2003년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일대 아파트와 원룸, 주택을 돌며 약 46차례에 걸쳐 강도짓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저층 아파트나 방범이 취약한 주택 등을 주요 범행 대상지로 삼았으며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이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이씨는 소형 손전등으로 집안 내부를 미리 살피고 남성이 있는 경우 금품만을 훔쳐 나오고 여성이 혼자 있는 경우는 성폭행을 하는 등 대담한 수법을 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범행 후 의류용 먼지제거 도구를 이용해 현장에 떨어진 머리카락 등 체모를 제거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훔친 금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개월 가량 해당 귀금속 점에서 잠복 수사를 벌여왔다.

검거 당시 이씨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다 격투 끝에 제압됐다.

이씨는 "금품을 훔치기는 했지만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씨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10여건이 일치하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으로 미뤄 범행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통해 약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이씨가 집에 보관 중이던 외국화폐를 비롯한 압수품 50여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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