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강원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일 자신과 원조교제를 하면 돈을 주겠다며 여중생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춘천시 후평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이 씨는 8월 22일 오후 2시30분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가게를 찾은 A(14) 양에게 원조교제를 하면 20만원을 주겠다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불임수술을 해서 임신할 걱정도 없다.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A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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