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소위 '조건만남'을 갖기로 하고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초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모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모(16).조모(15)양과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10만 원을 준 혐의로, 송씨는 지난 8월15일께 우산동의 다른 모텔에서 이들과 성관계를 갖고 10만 원을 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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