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시험용 자동차로 사용 후 폐차 대상이 된 차량 143대 입찰매각에 응찰, 모 자동차회사로 부터 1대당 100여만원씩 총 1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폐차하지 않고 10여개 공업사에 1대당 500만∼7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차장 사장 한씨 등은 자동차 회사 매각 담당자 임씨에게 낙찰 예정가 정보를 얻어 낙찰에 성공한 뒤 리베이트로 2억4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폐차장으로 부터 차량을 구입한 공업사는 차량을 해체해 부속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심지어는 폐차 대상 차량에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붙여 중고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의 시험용 차량의 경우 출고 후 2년 뒤 폐차하기 때문에 차량 상태가 좋은 편"이라며 "그러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폐차대상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불법유통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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