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측은 증상이 수리될 때까지 규정대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차량 구입 직후 이상을 발견한 운전자의 항의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4일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정 모(남.31세)씨는 지난달 2천만원 상당의 쉐보레 크루즈를 구입했다.
이틀 후 정 씨는 운전 중 앞바퀴 쪽에서 '드드득' 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소음은 점점 심해졌다.
서비스센터 엔지니어는 차체 리프트 후 브레이크 라이닝에 윤활제를 칠해주었다. 정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유는 모르지만 타이어에 사포질하는 작업까지 진행됐다고.
그러나 작업 후 테스트에서 여전히 '드드득'하는 소음이 계속됐고, 해당 작업을 반복하고 나서야 겨우 소리가 줄어들어 차를 움직일 수 있었다.
다음날 정 씨는 또 한번 놀랐다. 이번에는 주행 중 쇠 갈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 차를 멈추고 다시 출발하면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에 신경이 쓰여 운전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다고.
거듭되는 소음으로 화가 난 정 씨가 다시 서비스센터로 항의했지만 결국 소음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원인모를 주행 중 소음 때문에 신차 출고 한달만에 4번의 수리를 받아야 했다. 소음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교환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서비스센터 책임관할이 아니다'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정 씨는 "신차에서 소음이 발생해 운전을 못하고 있는데도 서비스센터에서는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고쳐주지 못할꺼면 교환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소음이 날 때마다 매번 정비소를 방문해 수리를 받아가며 운전을 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제조사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니 결국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만 애 태워야 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해당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해 정해진 규정 내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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