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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브랜드 음료 먹고 식중독ㆍ설사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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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브랜드 음료 먹고 식중독ㆍ설사 입원"
서울우유ㆍ정식품 등 '무서워'… 회사측 "제품 이상없다" 반박
  • 백상진 기자, 박성규 인턴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0.08 07: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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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베지밀, 둥글레차 등 건강음료를 마시고 병원신세를 지는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나쁜 균에 오염돼 식중독, 위장경련, 배탈, 설사 등을 일으켰기 때문인데, 최대 9일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제품의 제조ㆍ판매회사들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소비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꺼리고 있다.

해당 회사들은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해 본 결과 피해 원인균을 발견할 수 없거나 병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 문제를 일으킨 개별 제품을 수거하기보다는 문제시되는 제품의 샘플을 수거해 검사하기도 해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회사는 한 번 개봉한 제품으로는 임상실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등에 올라온 소비자 피해 사례를 모아봤다. #사례1=자영업을 하는 방병배(45ㆍ경북 경산시 중방동) 씨는 지난 9월 9일 경북 경산에 있는 압량 대백마트에서 건강음료 판매회사인 건영식품의 ‘가야아모르떼 둥글레차’를 구입했다.

방 씨는 업무상 경주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둥글레차를 마셨고,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제품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 운전을 할 수 없어 잠시 차를 길가에 세우니 구토와 설사가 났다.

이상 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운전을 할 수 없어 동승한 부인에게 차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몸에는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했지만 결국 통증을 참을 수 없어 병원을 찾았고, 몇 시간 전에 “둥글레차를 마셨다”고 말하자 의사는 “식중독이다”라는 판정을 내렸다. 응급처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통증이 여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튿날 제품을 구입한 마트로 가서 종업원에게 제품이 변질되었음을 확인시키고, 제조업체인 우일음료에 전화를 걸어 제품이상을 통보했다. 그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 예천군청과 경산시청에도 전화를 했다.

경산시청의 한 직원은 “도청 보건 환경연구원이 동일 제품을 임상실험해서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답했다. 이후 방 씨는 다시 심한 통증을 느껴 대구에 있는 한 병원에 9일간 입원하였다.

입원 중 건영식품 대구지점 과장이 병원으로 방문했다.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변질된 제품에서 식초냄새가 났다. 치료와 보상은 적절히 해주겠으니 언론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말하며 변질된 식품의 일부분을 회사자체 실험을 위해 필요하다고 가져갔다.

며칠이 지나 경산시청에서 전화 한 통이 왔고, 전화를 한 직원은 “동일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연락을 주기로 약속한 건영식품으로부터는 소식이 없었다.

이에 건영식품 본사로 전화를 하여 보상여부를 묻자, 본사 총무 부장은 “제품 하나가 변질된 것을 가지고는 제품의 문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상가능 여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심지어 “변질된 제품을 임상실험을 해서 변질이유를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경산시청 위생과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건영식품 관계자는 "개봉한 제품에 대해서는 임상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했다.

방 씨는 “변질된 식품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제품의 문제가 있는데도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과 엉뚱한 대답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영식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영식품 관계자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직접 병원 관계자를 통해 식중독의 원인을 확인해봤다. 방 씨의 식중독 균은 방 씨가 음용한 본사의 제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다한 금액의 돈을 요구한다. 이 같은 보상은 곤란하다.

개봉한 제품에 대해서 임상실험이 불가한 이유는 제품 개봉 후 세균 침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품 개봉 후에는 정확한 원인 구명이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사례2=회사원 김수영(40ㆍ인천 부평구 부평동) 씨는 지난 8월 29일 부평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자신의 아이를 위해 정 식품 ‘베지밀’팩 한 박스를 구입했다.

김 씨의 아이는 베지밀을 주식으로 먹어왔던 터라 그 날 저녁도 아이에게 베지밀을 먹였다. 그러나 아이는 배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설사에 장염증세까지 있었다.

담당의사는 “상한 음심을 먹은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아이가 자주 먹는 베지밀을 확인해보니 제품 밑바닥에는 벌레들이 우글거렸다.

정식품에 전화로 항의를 하니 회사 담당자가 찾아왔다. 담당자는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아이가 진찰받은 내용의 서류, 약 봉지,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가면서 “식품검사소에 의뢰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직접 회사로 전화를 했다. 회사 측에서는 “베지밀 1박스와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소비자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 정 식품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보상은 회사규정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식품 관계자는 “제품의 외관이 더러운 점은 고객님을 찾아뵙고 사과드렸다. 또한 소비자께서 구입하신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해봤으나 이상이 없었다. 그럼에도 소비자 서비스 차원에서 베지밀 1박스와 병원비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고객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이 같은 보상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사례3=소비자 신 모(여·21·경기도 파주시) 씨는 9월 초 배달된 우유가 다 떨어져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마트에서 서울우유를 사왔다.

17개월 된 딸아이에게 젖병에 담아 오전 한차례 먹였는데 오후가 되니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발진이 생겼다. 아토피가 생겼나 싶어서 아토피 크림을 발라줬는데 오후가 되니 빨갛게 되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다니던 병원에 전화를 하니 “홍역인 것 같다”면서 바로 병원에 내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전에 5살 된 큰 아이가 초콜릿 맛이 나는 시리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우유에 타줬다. 그런데 몇 번 먹더니 맛이 없다며 먹지 않았다. 아이들은 워낙 변덕이 심해 먹고 싶다고 하다가도 금세 안 먹곤 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개수대에 버렸다.

사는 곳이 파주이다 보니 서울까지 다니던 병원에 가는 일이 쉽진 않아 서울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 파주까지 데리러 오셨다. 부모님이 도착하기 전 17개월 된 딸아이가 칭얼거려 다시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줬는데 우유가 식으면서 응고되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꺼내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9월 8일로 아직 3일이나 더 남아있었지만 우유에서 냄새가 났다. 우유가 상해있었다. 아이는 홍역이 아니라 식중독에 걸린 것이었다.

두 아이들은 이틀간 병원에 다녔고 신 씨도 직장을 결근했다. 우유를 두 번이나 먹은 둘째 아이는 설사에 일주일 넘게 발진으로 고생했다.

마트와 우유 영업소에서 10만원을 주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너무 분통이 터져서 본사에 전화했다. 고객상담실 실장이라는 분이 들어간 비용 영수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 내역, 결근계를 내라고 요구했다.

신 씨는 “다 적을 수도 없을 만큼 여러 사람과 통화하고 수도 없이 상황 설명을 했건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비용처리만 운운할 뿐 진심어린 사과 한 번 못 받았다”며 “믿고 먹은 서울우유로 인해 입은 피해도 피해지만 인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대충 처리하려는 기업에 너무 분통이 터진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우유는 제조공정, 유통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판매자가 냉장보관을 제대로 안한다든지, 고객이 상온에 보관하든지, 경로상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고개불만 서비스는 지점이나 대리점, 1만여명에 달하는 MC사원들에게 계속 지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고객도 각양각색이다. 병원치료비 등 보상을 하려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므로 고객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터넷으로도 불만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례4=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 8월 6일 홈에버 일산점에서 D사의 ‘고칼슘 우유’를 구입했다.

김 씨는 제품을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우유를 마셨고, 속이 좋지 않아 제품 판매자인 홈에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판매자는 “병원에 가보라”고 말했다.

시간이 늦어 동네 병원과 약국은 모두 닫혀 있었다. 결국 홈에버 일산점 약국에 가서 지사제를 처방받았다.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혹시 실수로 가족이 이 우유를 먹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판매자에게 회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와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우려하던 일은 현실이 되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김 씨의 아이가 우유를 먹고 위장경련에 걸렸다. 이에 판매사와 제조사에 전화를 해서 따졌지만, 판매자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답했고, 제조사 역시 “유통과정 중 냉장관리를 못하면 상할 수 있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 씨는 “시청에 있는 농업정책과에 동일 날짜에 제조한 우유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홈에버는 이 결과에 따라 제조사와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회사와 제조회사는 OEM관계로 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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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2007-10-09 20:09:09
판매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겅쥬ㅋ 2007-10-08 20:02:45
이건 진짜 판매회사측에서 엄연히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