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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시정권고 "이용한 게임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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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시정권고 "이용한 게임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6.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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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디아블로3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13일 문화부는 '디아블로3'가 게임 접속 오류 등의 서버 장애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드높자 서버 증설을 비롯한 서비스 환경 개선을 시정할 것을 행정지도 했다.

시정권고와 더불어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한 사과문 기재 내용도 행정지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에 문광부에서 내린 것은 시정권고일 뿐 법적 처벌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불편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디아블로3'는 블리자드코리아가 예상한 인원보다 많은 유저들이 접속해 잦은 서버 장애로 불편을 초래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디아블로3'는 블리자드코리아가 당초 예상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며 잦은 서버 장애로 불편을 초래해 집단 환불 조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시정권고를 받은 블리자드코리아 측은 이미 이용한 게임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디아블로3는 많은 게임팬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잦은 서버 장애를 일으키며 다양한 접속장애 패러디를 생산해 냈다.
(사진 = 블리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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