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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등 해외사이트, 카드 결제 때 CVC 번호 잘못 입력해도 결제 승인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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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등 해외사이트, 카드 결제 때 CVC 번호 잘못 입력해도 결제 승인 '주의'해야
필수 정보 아니라 누락·불일치도 허용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5.19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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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고 모(여)씨는 아고다에서 숙소 결제 중 신용카드 CVC 값을 잘못 입력했으나 예약이 완료돼 낭패를 봤다. '결제 완료'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예약이 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보니 '결제 완료' 상태였다. 고 씨는 아고다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호텔 측에서 무료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결국 고 씨는 묵지도 않은 일본 오사카 한 호텔의 1박 비용 약 16만 원을 그대로 날려야 했다. 고 씨는 “아고다에서는 오류 인정도 안 하고 카드사에 문의하라고만 했다. 카드사에서는 철차상 문제가 없어 결제 승인이 떨어졌다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 씨의 아고다 라이브 채팅 문의 내역.
▲고 씨의 아고다 라이브 채팅 문의 내역

일부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CVC를 잘못 입력해도 결제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이 경우 결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실제론 CVC 값이 없더라도 가맹점을 통해 카드사에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 승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CVC는 실제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보안 코드일 뿐 결제를 위한 필수 정보는 아니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위 사례자인 고 씨처럼 CVC 값을 잘못 입력했는데도 결제돼 낭패를 봤다는 불만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고다에 해당 사례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강 모(여)씨도 아고다에서 호텔 예약 중 카드 CVC 값을 잘못 입력했는데 결제됐고 이를 뒤늦게 알게 돼 취소 수수료 문제로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곽 모(남)씨는 아고다에서 항공권을 예약하다가 카드 CVC 값을 잘못 써 카드사로부터 결제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고다로부터 예약 확정 메일을 받고 이의를 제기해 결국 환불을 받게 됐다.

아고다에서 결제할 때는 카드번호와 카드 소유주의 이름, 일련번호, CVC 값을 입력해야 한다. 

아고다 측에 CVC 값 일치하지 않는데도 결제가 이뤄지는 데 대해 묻자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아고다에서는 카드 세부 정보를 저장 또는 확인하지 않는다”며 “카드의 세부 정보는 고객 카드 발행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결제 게이트웨이에서 확인한다”고만 전했다.

최근 아고다에서 이같은 문제가 집중되는 양상이나 일부 해외 플랫폼에서 왕왕 나타나는 일이다.

카드업계에서는 해외 가맹점들이 CVC 오류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값을 제외하고 카드사에 전달해 승인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해외 결제 시 어떤 정보를 이용해 결제를 승인할 지는 전적으로 해외 가맹점이 설정한 정책에 따른다"며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정책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역시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 승인을 요청할 때 CVC 값을 보내주지 않으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확인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일부 해외 가맹점이 CVC 값 불일치로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CVC 값을 제외하고 승인요청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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