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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실판매하면 은행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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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실판매하면 은행이 배상책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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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보험 상품을 부실 판매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직접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 등에서 보험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 제도의 보완책으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에 소속된 직원이나 설계사, 일반 보험대리점이 아닌 금융회사는 규모가 크고 금융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판매 책임도 크다"며 "그런데도 은행 등이 보험 상품을 부실 판매했는데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 임직원과 설계사, 보험대리점이 고객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해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8월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이후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으며 은행이 방카슈랑스 상품의 대부분을 팔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의 부실 판매로 보험 계약이 무효화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 등의 부실 판매가 자주 문제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게다가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커지고 상황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처, 전문가들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협의중이며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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