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에서 열리는 민속소싸움대회에 참가하는 싸움소들이 성적에 따라 연봉을 받는다.
11일 진주투우협회(회장 이도판)에 따르면 내년부터 관내 판문동 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리는 '민속소싸움대회'에 참가하는 싸움소들의 전적에 따라 연봉을 주기로 했다.
협회가 연봉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소싸움대회의 열기를 높이고 입상하지 못하는 싸움소 주인은 소가 심하게 다칠 경우 수 천만원의 손해를 보지만 단 한푼의 상금도 받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협회는 첫해에 마리당 500만~1천만원의 연봉을 줄 방침이며 연봉을 받는 싸움소는 1년 중 6개월간 의무적으로 대회에 출전토록 규정을 정할 계획이다.
연봉 대상 싸움소는 진주와 사천 등 진주 인근 지역에서 키우고 협회에 등록한 싸움소로 한정되며 협회는 이 지역 100여 마리 싸움소들의 전적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주에서는 해마다 각각 1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5월 열리는 논개제와 10월에 열리는 개천예술제에 두 차례 소싸움대회가 열리는데 각 대회마다 출전하는 200여마리의 싸움소가 상금을 받으려면 1~4등 안에 들어야하고 모두 여섯 체급경기여서 24마리만 상금을 받는다.
협회는 연봉제 도입에 따라 논개제 때 열리는 대회를 없애는 대신 매주 토요일마다 협회에 소속된 싸움소들만 참가하는 대회를 열고 개천예술제때는 전국적인 규모로 열기로 했다.
이도판 회장은 "싸움소들은 대회기간 5~7차례 출전해 치열하게 격돌하는데 몸무게가 1천㎏이 넘는 싸움소의 경우 다리가 부러지고 뿔이 빠지는 치명상을 입으면 주인들이 상금은 커녕 수 천만원의 손해를 보게돼 출전을 꺼리고 있다"며 "연봉제는 이를 보전해 주면서 더 많은 싸움소를 출전시켜 박진감 넘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