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12일 전국의 이동통신 대리점 40곳에서 휴대전화 1천700여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일당 4명 중 추모(35.경북 경산시) 씨와 박모(27.대구 수성구)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월 4일 오전 3시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건물 뒷벽의 석고보드를 뚫어 체구가 작은 사람이 겨우 드나들 만큼 구멍을 만든 뒤 내부로 침입, 진열대와 보관창고에서 휴대전화 146대와 현금 25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이 사건을 포함, 올해 초부터 이달 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서울, 인천, 춘천, 충북, 전북 등 전국의 이동통신 대리점 40곳을 털어 휴대전화 1천700여대(시가 5억4천여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설 경비시스템의 무인감지기 감지센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우산 과 파라솔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8월 4일 춘천시 후평동 특수절도 사건의 경우, CC(폐쇄회로) TV 화면에 찍힌 추 씨는 대리점 안으로 들어와서는 우산을 편 다음 앉은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진열대와 보관창고에 있던 휴대전화와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친 뒤 달아났다.
추 씨가 우산 밑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1시간 30분 동안 사설경비업체의 경보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물론 해당 대리점에는 사설경비업체가 설치한 열선감지기와 충격(자석)감지기가 있었지만 사건 당일 해당 사설경비업체는 이런 침입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빛이 투과되지 않는 우산의 경우, 사설경비업체가 설치한 열선감지기가 내보내는 주파수가 이를 투과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사설경비업체 관계자도 "출입문에 설치한 충격감지기가 뒷벽을 뜯고 들어온 범인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사건에서 처럼 범인이 우산을 쓰고 살금살금 움직이면 열선감지기가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 씨는 경찰에서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던 (공범인) 김 씨가 수법을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시작된 올해 초부터 대구 수성구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한 추 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해 선불폰(일정액을 납부한 만큼 일정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으로 판매하고 일부는 중국으로 밀반출시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김모(35) 씨 등 2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