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4년 벅스로부터 부당해고된 박모씨 등 4명이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도메인에 대한 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여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 결정이 이뤄지면 벅스 도메인에 대한 매각 결정이 이뤄지게 되며, 이후 입찰을 통해 도메인은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벅스 도메인의 가치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벅스 측은 박씨 등이 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압류를 결정한 이후인 지난 11일에서야 임금을 지급했다.
벅스가 도메인을 압류당하게 된 것은 2004년 5월 벅스가 당시 회사 간부로 있던 박씨 등 5명을 부당해고하면서 비롯됐다.
벅스는 2003년 이래 적자가 쌓여 임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임원들 사이에 회사 진로와 구조조정 등으로 내분을 겪었다.
그러던 중 2004년 5월 박씨 등 5명의 간부를 업무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했고, 박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벅스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자, 박씨 등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 9월11일 법원의 중재하에 조정에 합의했다.
벅스가 박씨 등에게 9월28일부터 넉달간 각 6천100여만원~4천700여만원씩 총 10억여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조정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벅스가 첫 지급 약속일인 9월28일이 지나도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박씨 등은 10월2일 `벅스 사이트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돈으로 환산해 밀린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게 해달라'며 도메인 압류 신청을 냈었다.
벅스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사 내부 사정으로 임금이 뒤늦게 지급됐다"며 "임금이 지급된 만큼 압류가 곧 취하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압류 취하 신청이 들어오거나, 벅스 측으로부터 임금 지급을 이유로 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청구이유서가 접수되는 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