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KT와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 사업자의 결합서비스가 허용된 이후 9월말 까지 KT의 결합상품 6종과 SKT의 결합상품 3종 등 총 9개 서비스에 15만 5천명만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과 이에 따른 소비자 요금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정통부의 당초 전망이 빗나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자별로는 KT가 결합 상품 가입자 6만1천명의 64%인 3만9천명이 초고속인터넷과 이 회사 인터넷TV인 메가TV의 결합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SKT도 9만4천명의 가입자 대부분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을 바꾸거나 별도의 가입이 필요없는 이동전화와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결합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의 결합서비스를 통한 요금인하 효과는 종량제인 이동전화가 기본료 할인 10% 수준, 정액제인 초고속인터넷 등은 이용료 10% 수준을 할인해 주는데 그쳤다.
김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해당 사업자 약관의 약식인가 기준인 10%할인이 요금인하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결합상품의 상품구성과 요금할인폭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사업자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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