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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까지 울리는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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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까지 울리는 KT
이중가입10개월 생활비25%뜯겨…불만 순위'톱5' 처리율57%불과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0.16 07: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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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약 오르고,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혀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부로부터 매월 생계보조금 24만원을 지원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한 장애인이 지난해 KT 메가패스에 속아 가입되어 10개월째 이중으로 인터넷서비스요금이 빠져 나가고 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주부 박찬월(55)씨는 양쪽 다리가 불편해 목발을 짚고 다니는 장애인이자 생활보호대상자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사용하고 있던 인터넷이 속도가 너무 느려 바꾸려고 생각하던 중 메가패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가입했다.

기존에 쓰고 있던 통신회사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위약금 문제도 있고 해서 다음에 하겠다고 했더니 “다 알아서 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해 11월 14일 개통이 된 것이다.

몸이 불편해 관련 서류 준비등 복잡한 해약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데 KT가 모두 알아서 해 준다는 말을 믿고 가입했다가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발생되었다. ‘알아서 해 주겠다’고 한 것이 다음 달부터 인터넷요금이 이중으로 청구 된 것이다.

“정부지원금 24만원을 보조받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터넷비용으로 25%가 나간다고 생각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저에게는 정말 큰 돈 입니다.”

박 씨가 강력히 해지를 요청하자 위탁점인 메가패스에서는 올해 1월 16일 15만원을 입금시켜주었다고 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인터넷을 해약하라고 준 것인지, 무엇인지 영문도 모른 체 그냥 박 씨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몸이 불편한 관계로 처음부터 사용하던 인터넷회사에 해지와 관련된 업무는 못 본다고 분명하게 말했는데…”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그리고 가입 당시 계약서 등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계약기간과 조건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른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씨는 당시 인터넷을 설치했던 KT 위탁점포 직원은 퇴사했고, 팀장은 연락해도 전화도 받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다’며 본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KT 남부본부 홍보팀장은 “기본적으로 본인 신청서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 등을 거쳐 알아보겠다.”고 본보에 밝혔다.

KT는 현재 본보 집계 소비자 불만 사례 접수 랭킹 4위에 올라 있으나 해결율은 57%선에 머물고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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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2007-10-17 06:46:18
벼룻이 간을 빼먹지 대기업에서

행복2 2007-10-17 10:45:25
KT ( 매가패스)에서 처리를 해 주겠노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