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이계경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 어무를 수행하다 뒤늦게 결격사유가 적발돼 해임된 사례가 37개 금융회사에서 4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협의 경우 18개 단위조합에서 모두 28명이 적발됐다.
특히 고객의 돈을 다루는 금융회사에서 신용불량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다 적발된 경우가 14건이나 됐다. 나머지 14명은 조합원 가입 요건, 출자금 요건 등의 문제로 해임됐다.
18개 농협 단위조합에서도 18명이 적발됐다.
집행유예 등 범법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임원 당선 무효가 된 경우가 많았다.
저축은행에서는 인가가 취소된 다른 저축은행 감사 출신을 임원으로 선임했다가 뒤늦게 해임한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임원 선출 과정이 이처럼 허술하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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