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박진선(여·24·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씨는 지난해 6월쯤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서 삼성화재 ‘만24세 누구나운전’보험으로 계약했다. 계약자는 오빠이름으로, 차는 박 씨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
그 해 11월 13일 교통사고를 냈다.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아저씨를 치어 초진 14주의 진단이 나왔다.
그런데 연령이 안되어(사고당시 23세) 책임보험만 되고 종합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것이었다. 보험계약을 했던 설계자는 박 씨와 잘 아는 사람이고, 자동차 역시 박 씨가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계약 전부터 삼성화재의 다른 신체보험(애니원상해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으며, 주민번호관련 서류를 설계자가 가지고 있음.)
삼성화재 설계자의 업무과실을 물어 수차례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회사는 계약당시 오빠가 자필서명을 했기 때문에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며 설계사도 면책처리가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고 후 8개월이 지나던 중 계약서를 보니 계약자는 저희 아버지이고 서명날인란에 계약자이름은 설계자가 쓰고 사인은 오빠가 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설계자가 대필서명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시 민원을 넣었고, 회사가 설계자에게 문책을 하자 분명 자필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분명 설계자의 대필서명인 것을 알고 있으며 녹취록도 해놨다.
그러나 이번에도 회사는 설계자 말만 듣고 또 면책처리를 했다고 한다.
박 씨는 “자필서명을 했기 때문에 종합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대필서명일 경우 법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다”며 “이렇게 고객이 100% 당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종합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조언을 구했다.
그는 1년째 삼성화재와 싸우고 있다. 그동안 형사합의금 900만원을 피해자에게 줬다. 치료비는 2700만원이 나왔는데, 책임보험으로 2000만원을 처리하고 7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본보가 지난주 금요일 삼성화재에 답변을 요청했지만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른 시간 안에 답변주겠다”고만 할 뿐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현재 소비자측/설계사측과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