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신진화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 B(여)씨와 다른 남성의 신음 소리를 담은 녹음물을 제출했으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B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아∼아∼아∼' 같은 신음소리가 적어도 문자해석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판사는 "간통죄의 처벌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과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애정행위를 할 때 그 음향이 타인에 의해 녹음될 수 있다는 사생활 비밀 침해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보다 급박한 것인가는 회의적"이라며 "사건의 신음소리 역시 헌법의 비밀과 자유 보호에 근거해 증거로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간통한 사람을 기소하고 재판을 치르며 처벌하면서 얻는 사회적 이익보다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 비밀유지와 같은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우위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B씨는 2006년 9월 자택 아들방에서 내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의심되던 남성과 함께 있다가 문을 열고 들이닥친 남편 A씨와 경찰관들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됐다.
A씨는 그 날 아들방에 보이스펜을 몰래 설치해 간통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던 시간에 발생한 음향을 녹음했고 고소 직후 해당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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