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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불법광고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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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불법광고 활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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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광고를 게재하고 포털 카페를 통해 불법광고를 노출하고 있어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윤원호(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드림위즈 등 포털이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하는 검색광고가 `스폰서 링크' 또는 `프리미엄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표시되고 있어 이용자에게 광고가 아닌 검색결과로 오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포털은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해당 회사의 검색광고 게시물을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광고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일반 정보와 광고물의 구분을 어렵게 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는 불법 대출 광고가 활개치고 있다고 윤 의원 측은 말했다.

다음에는 대출 관련 카페가 1천여개가 개설돼 있고 해당 대부분의 카페에서 대출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포털 카페에 실린 불법 대부업 광고의 경우 제1금융권 대출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포털을 통해 은행권 대출이라며 광고를 게재한 12건을 조사한 결과 은행권과 관련이 없고 정식 대출 중계업소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의 인터넷 심의 결과는 6월 이후 `부적합' 심의를 받은 사례는 1건, `수정.보완'은 단 5건에 그쳐 심의결과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윤 의원은 꼬집었다.

윤 의원은 "포털에 대해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사이트 연동을 통해 특정 업체 사이트로 연결해 해당 업체와의 계약으로 금전적 거래가 있을 경우에도 광고로 규정해 광고 명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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