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올린 무선인터넷 매출은 3조6천849억원으로, 이중 데이터통화료의 비중이1조8천424억원으로 추정됐다.
무선인터넷 요금은 2001년을 기준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과금하는 서킷과금제가 폐지되고 정보 사용량인 패킷(1패킷은 0.5KB) 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2002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패킷 당 6.5원을 부과했으며 2월1일부터 30% 가량 할인해 SK텔레콤과 KTF는 패킷 당 4.55원, LG텔레콤은 패킷 당 5.2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02년 한 페이지 당 62.4원에 불과했던 데이터통화료가 지난해 325원으로 5.2배로 올랐고, 30% 할인율이 적용된 현재도 227.5원의 이용료가 발생해 3.5배로 데이터통화료가 비싸졌다.
김 의원은 "무선인터넷이 패킷과금제로 변경된 후 페이지 당 용량이 9.6패킷에서 50패킷까지 5배로 증가했다"며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패킷의 용량을 과도하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통사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고객들은 요금이 올라간 사실을 인지조차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가 패킷의 용량을 예전처럼 낮춘다면 지난해 데이터통화료 매출액은 1조8천424억에서 3분의 1 수준인 5천531억원으로 떨어져 1조2천325억원의 요금인하 여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SK텔레콤과 KTF가 페이지 당 패킷량이 18패킷인 LG텔레콤 수준으로만 낮춰도 8천956억원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1조2천300억원은 휴대전화 사용자 1인 당 연간 3천812원의 휴대전화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처럼 데이터 통화료가 최근 4년간 5배나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사업자들은 데이터 통화료를 30% 내렸다는 생색내기용 정책과 광고만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월 데이터통화료를 30% 인하한 것에 대해 "데이터통화료의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요금인하를 시행한 것은 이통사의 잘못을 감춰주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