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고.지법 및 고.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부장판사 경력만 10년에 이르는 대전지역 A 변호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천252건을 수임했으나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액은 20억9천만원"이라며 "이는 건당 평균 수임료가 93만원에 불과한 꼴"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어 "A 변호사는 이 기간에 대표적 고액사건인 구속사건 91건과 보석사건 124건을 수임했음에도 수임료가 건당 평균 93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고위층 탈세에 대한 유리지갑의 분노가 높고 특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탈세는 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킬 것이 뻔하다"며 "탈세의혹이 너무도 짙은 만큼 대전지검이 직접 나서 탈세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나를 포함해 모두 4명의 변호사가 하나의 법인 사무실을 운영해 왔는데 노 의원이 말한 사건수는 사무실 전체에서 수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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