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자연 물가 상승분과 의원, 병원, 한의원, 약국 등 각 요양기관과 맺은 내년도 의료행위가격(수가),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해 내년에 건강 보험료를 올해보다 6.5%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그간 각 요양기관 대표자와 벌였던 유형별 수가(酬價) 계약 협상시한이 지난 17일 끝남에 따라 복지부가 오는 23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강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각 유형별 의약단체들과 각 요양기관의 특성에 맞게 수가를 계약하는 협상을 벌여왔으며,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약사회,간호협회 등 4개 단체와는 협상을 타결해 수가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2개 단체와는 계약종료일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로써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2개 단체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얼마나 올려줄지는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됐다.
수가(酬價)로 불리는 요양급여비용은 의사단체, 병원단체, 치과의사단체, 한의사단체, 약사단체 등 의료 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즉 의료행위료를 말하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시민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건보공단과 의료 공급자단체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해왔다.
보통 수가는 질병별, 의료 행위별로 매겨진 점수당 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의료 공급자별 특성, 즉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 및 경영구조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수가를 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보공단이 각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자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가를 정하도록 하고, 협상 마지막날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