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1형사부(오준근 부장판사)는 18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이웃집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51)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장애로 성에 대해 무지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용돈을 준다며 유인해 2개월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경제적 형편을 내세워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용돈을 준다며 유인한 K(11) 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친조카 L(12) 양 등 2명을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36) 씨에 대해서도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보호 아래 맡겨진 친조카들을 1년여 동안 구타 및 성추행하고 강간까지 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극히 반인륜적인 점과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입힌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S(11) 양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유모(33)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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