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이 2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기 금액 대부분을 실제 호텔 건축에 투입해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힘든데다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전북 순창군에 호텔을 건축하려다 자금이 부족하자 2000년 2월 '호텔을 시공해주면 바로 공사대금을 갚겠다'고 속여 K건설 대표이사 안모씨에게 22억원대의 호텔을 짓게 한 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철골.전기 공사 등을 도급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3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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