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는 방송법과 시행령, 방송위 규칙 등에 따라 1년 이내에 세 차례 동일한 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 명령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택하고 있으며, 추가로 제재조치 명령을 받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10월 개국한 tvN의 두 프로그램은 불륜 소재의 내용을 방송해 이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7조(건전한 생활기풍)를 네 차례 위반, 16일 중징계와 함께 과징금 예고처분을 받았으며 재연상황이 실제상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38조(재연기법의 사용) 2항을 세 차례 위반해 같은 날 시정명령을 받았다. tvN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한 달 뒤쯤 확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tvN의 페이크 다큐멘터리는 선정적인 내용과 비속어 사용으로 각각 34조(성표현)와 52조(방송언어)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방송계에서는 불륜 소재를 피하고 성표현 등의 수위를 낮춘다 하더라도 페이크 다큐멘터리라는 형식 자체가 38조 2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벗어날 수 없어 중징계가 거듭되면 결국 방송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과징금이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회당 제작비(1천만~2천만 원)를 웃도는 수준인 데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심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서는 채널 등록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시청자로 하여금 진짜 다큐멘터리처럼 오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면 재연 배우들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리지 않고 화면에도 계속 재연이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페이크 다큐멘터리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연합뉴스)
치터스따라갈순없지 울나라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