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호텔지배인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중구 모 호텔 2층 객실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부하 직원 B(26.여)씨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회식이 늦게 끝나 B씨가 귀가하지 않고 호텔 객실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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