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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치기’ 논란 휩싸인 세컨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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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치기’ 논란 휩싸인 세컨드라이프
  • 헤럴드경제신문 제공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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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한국형 서비스를 앞둔 세컨드라이프의 ‘환전모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세컨드라이프는 인터넷 속 3차원 가상현실서비스. 가장 큰 특징은 ‘환전’이란 경제 모델이다. 이용자들은 가상화폐인 린든달러로 세컨드라이프 내에서 물건과 집 등을 매매한 후 화폐교환소인 ‘린덱스’에서 달러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린든달러를 이용한 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810억달러, 하루에 100만달러 이상 오간다. 세컨드라이프에서 사업을 해 백만장자가 된 사람도 나왔다.

성장세만큼 사행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 국내 온라인게임사인 티엔터테인먼트와 손잡은 세컨드라이프는 국내에서 보폭을 넓힐 태세다. 미숙한 한국어 번역과 아이템을 보강, 한국 이용자들 입맛에 맞춘 서비스를 곧 내놓는다.

▶현실화하는 실정법 충돌= 최근 방한한 이 회사 창립자 겸 CEO 필립 로즈데일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그는 “‘환전’은 포기할 수 없는 수익모델로 문제가 된다면 굳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세컨드라이프가 서비스되는 전세계 수십여 개 나라에서 환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환전모델은 현재 국내 실정법상 불법이다. 한국 이용자 대부분은 한국 원화로 세컨드라이프에서 린든달러를 산 후 아이템을 매매해서 달러로 받게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이는 불법 ‘환치기’다. 서버가 외국에 있는 사이트도 속인ㆍ속지주의에 따라 국내 한국인은 이 경우 무조건 처벌을 받게된다. 탈세 문제도 생긴다. 본격적인 서비스를 앞두고 정부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세컨드라이프 측 입장은 다르다. 로즈데일 사장은 “현금 환전문제는 각국 실정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린든달러를 환전하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더 나은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사이트 차단 검토=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부처는 이미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문광부 관계자는 “유해성, 위법성 등 여러 사항에 대한 법적 문제를 관련 부처가 검토 중”이라며 “아이템 현금거래를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환전소’ 등 여러 불법요소가 계속 문제될 경우 사이트 차단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실정법상 직접적인 통제는 불가능하다. 세컨드라이프의 서버는 외국에 있어 실정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 업계는 세컨드라이프가 서버 개설과 지사 설립으로 직접 진출하지 않고 협력사를 통해 국내에 ‘우회진출’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미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자유로운 거래’를 중시하는 세컨드라이프 특성상 범죄조직의 돈세탁, 불법 상속ㆍ증여, 성매매에도 악용될 소지도 많다. 이용자들이 음란물 등 유해콘텐츠를 만들어 팔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현재 문광부는 전자화폐 및 아이템거래 등에 관한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외국사이트와 서버를 규제대상에 넣는 보완 조치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거듭된 음란물 차단 요구에 검색결과를 편집할 수 없다고 고집하던 구글이 백기를 든 사례도 있듯이 정부당국이 관련법 정비로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차례”라고 말했다.

권선영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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