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민 100여만명이 거주하는 미국 LA 등에 광어를 수출키로 하고 물류비 절감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도는 살아있는 광어를 항공편으로 미주 현지에 공수하게 되면 ㎏당 운송비 4천900여원에다 포장비 4천여원 등 최소한 9천원 안팎이 소요돼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당 물류비가 350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 숙성회로 가공한 뒤 선박편으로 수출키로 결정했다.
'숙성회'는 광어의 살을 포로 떠낸 뒤 급속 냉동포장한 것으로, 가공 기간과 선박편을 이용해 미주시장에 유통되기까지 25일 내외의 시일이 경과되더라도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공모를 거쳐 수산물 가공업체인 제주시 한림읍 ㈜도도수산을 숙성회 수출업체로 지정하고 8천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제주광어의 우수성과 대외 이미지가 향상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도 받도록 했다.
도도수산 연준용 상무는 "현재 회사자금을 포함해 모두 1억6천만원을 들여 일본에서 광어 숙성회 설비를 도입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운전을 거쳐 거래선이 확보된 미국, 캐나다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출은 빠르면 올해 말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은 "산업자원부가 2년전 제주산 활(活)광어를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하는 등 인기가 높은 상태여서 숙성회 상태로도 미주시장에 나가게 되면 연간 60만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은 충분히 거둘 것"이라며 "FTA 시대에 맞게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