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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공식입장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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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공식입장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 하겠다"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7.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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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가 저작권료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 환송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서태지컴퍼니는 7월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12일 '저작권료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서태지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자신이 협회를 탈퇴한 후에도 자신의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12일 파기 환송했다.


이에 대해 서태지컴파니 측은 “2001년부터 10년이상 진행되고 있는 본 소송은 판결내용을 떠나 유의미한 결과를 낳아 왔다”며 “리메이크 등 저작인격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됐고 저작권자가 다체를 탈퇴할 경우 탈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판결과 관련 없이 저작권과 관련해 새로운 풍토를 만들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음저협’과 여러 음악저작권단체가 음악저작권 발전과 저작권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이견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시스템 전반의 질적인 발전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국 가요계의 여전한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서태지컴파니는 “문화관광부가 ‘신탁 범위 선택제’를 입법예고 한 만큼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문광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견해가 다소 다르지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서태지는 지난 2002년 1월 협회가 자신의 저작물 '컴백홈'을 패러디한 이재수 음반을 승인한 것에 반발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서태지가 2003년 4월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협회는 2006년 9월 서태지의 신탁관리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서태지는 2006년 12월" 가처분결정 후에도 협회가 사용자들로부터 자신의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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