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까지 제품을 사용해 본 후 구매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무료 체험'서비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이나 다이어트제품, 금연보조제, 운동기구나 안마기 등 효능에 대한 사전 검증이 어렵고 사용 후 개인 선호도가 엇갈리는 제품들의 경우 '체험기간 동안 사용 후 불만족 시 100% 환불 가능'이라고 광고한다.
문제는 일부 제조사나 판매처의 꼼수 영업. '개인의 만족도에 따라' 제품 구매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실상은 환불 기간을 문제삼아 덫을 놓고 있는 것. 실제로 대부분의 제품들이 '체험기간=환불 신청 가능한 유효기간'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가 기한 내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해봐야 효과를 알 수 있다'며 권유하거나 연락 두절로 환불 요청 기한이 지나도록 유인하는 사례도 부지기수.
또한 테스터로 제공되는 제품이 본품과 달라 성능이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경우도 피해사례를 통해 확인됐다.
무료 체험 조건은 물론 테스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살펴본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과장광고'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안전정보과 관계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성능을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오인성을 제공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입증되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해 조사심사 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 체험 제품의 경우 판매 전 명확히 환불일자를 안내했다면 기간경과 후 환불 불가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한달 무료 체험' 다이어트 제품...시간 질질끌다 환불 거절
13일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사는 김 모(여.2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초 TV홈쇼핑을 통해 다이어트제품을 구매했다. 1세트에 4병으로 구성된 상품 3세트를 19만8천원에 구입했다.
배변을 원활히 해 체지방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쇼호스트의 말에 반신반의했던 김 씨는 '한달 무료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말에 선뜻 제품 구입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일주일간 제품을 복용한 김 씨는 체중감량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환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한달가량은 복용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으니 조금 더 먹어보고 결정하라”고 권했다.
다시 일주일을 먹어봐도 여전히 효과가 없자 업체 측으로 환불을 요청한 후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수차례 연락에도 연결되지 않던 담당자는 이주일이 지나서야 '구매후 한달이 지나 반품이 안된다'고 억지를 부렀다.
실랑이하는 과정에 “돈이 없어 환불하려는 거냐”며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효과도 없는 제품을 허위광고해 판매한 것도 괘씸한데 고의로 시간을 끌어 한달을 넘겨놓고 이제와 환불이 안된다니 이런 횡포가 어딨냐”며 "구매 당시 한달 이내에 환불요청을 해야한다는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는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 금연보조제 무료체험, "하루라도 넘기면 환불 안돼~"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안 모(남.47세)씨 역시 무료체험으로 제품을 검증해보려다 덤터기를 썼다.
건강을 위해 금연이 절실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던 안 씨는 최근 신문광고에서 금연보조제를 발견하고 유심히 살펴봤다.
사람에 따라 금연보조제의 효과가 다르다는 주변인들의 말에 망설이던 안 씨는 마침 '10일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중이라는 광고내용을 믿고 3개월치를 30만원 가량량에 구입했다.
제품 테스트 후 심한 변비증상을 겪은 안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체험기간인 1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다. 10일째 되던 날이 주말이라 업체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허사였다고.
안 씨는“실제 제품은 5일치 밖에 먹지 않았다. 아무런 제한 없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색을 내더니 결국 무료체험 기간이 족쇄가 됐다”며 불평을 토로했다.
판매업체 관계자는 "구두상으로 충분히 안내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 본품과 다른 테스트상품 지급...'무슨 의미?'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다르면 그는 지난 5월 22일 홈쇼핑 방송 중 누드브라 3종 세트를 약 7만원대에 구입했다.
'일주일 무료체험 후 불만족 시 반품이 가능하다'는 쇼호스트의 설명에 처음으로 쓰는 제품이지만 망설이지 않았다고.
도착된 무료체험 브래지어를 착용한 김 씨는 의아했다. 체험 분은 실제 제품과는 달리 가슴전체를 가릴 수 없고 유두만 겨우 가릴 수 미니형태였다.
체험 시 특별히 이상이 없어 본품을 개봉한 김 씨는 난감해졌다. AA컵인 자신에게는 브래지어가 커서 접착 후 1분도 안돼 떡하니 벌어져 버렸다고. 홈쇼핑 측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본품을 개봉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다.
김 씨는 “체험용 제품이 본품과 전혀 달라 실제 착용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해서 구매를 유도한 것은 엄연히 눈속임 판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관계자는 "방송상 설명만으로 부족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험분이 '미니브라'라는 것은 방송 중에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반품을 원하는 고객 중 미니브라만 착용하였을 경우 100% 무상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