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들은 롯데렌터카·SK렌터카 등 렌터카 업체에 비해 무료 취소 가능 기간이 짧았다. 특히 그린카는 결제 후 30분 이내에만 무료 취소를 허용했다.

13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롯데렌터카 △SK렌터카 등 렌터카 업체와 △쏘카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 등 4곳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렌터카 업체들은 무료 취소 기간을 차량 수령 24시간 이전까지로 정해 비교적 소비자 친화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와 그린카는 렌터카 업체들에 비해 무료 취소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그린카는 예약 결제 후 30분 이내 취소할 때만 전액 환급이 가능해 가장 엄격했다. 쏘카는 예약 결제 후 30분 이내 또는 대여 시작 12시간 전까지 무료 취소를 허용한다.
렌터카 업체 중 롯데렌터카는 결제일과 관계없이 차량 수령 24시간 전 취소하면 전액 환급해준다. SK렌터카는 제주도와 내륙 지역을 구분해 무료 취소 기간을 정하고 있다. 차량 수령 기준으로 내륙은 24시간 전까지, 제주도 지역은 72시간 전 취소하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무료 취소 기간이 지난 이후 수수료 부과 규정도 업체별로 차이를 보였다.
롯데렌터카는 차량 수령 24시간 이내부터 수령 전까지 취소하면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차량 수령 이후 취소할 경우에는 대여요금의 10%를 노쇼 수수료로 책정한다.
SK렌터카는 △내륙 지역의 경우 차량 수령 24시간 이내부터 수령 전까지 취소 시 대여요금 10%를 차감 후 환급한다. △제주 지역은 같은 기간 대여 요금의 20%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한다. 차량 수령 이후 취소하면 제주도는 대여료의 30%, 내륙은 10%를 위약금으로 적용한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총 대여시간을 기준으로 취소 위약금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쏘카는 총 대여시간이 24시간 이하인 경우와 초과인 경우로 나눈다. ▲24시간 이하일 경우 대여 시작 12시간 전부터 6시간 전까지 5%, 6시간 전부터 대여 시작 전까지 2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총 대여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면 수령 전까지 2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그린카는 총 대여시간 12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12시간 이하일 경우 대여 시작 8시간 전부터 4시간 전까지 10%, 4시간 전부터 대여 시작 전까지 2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12시간을 초과하면 대여 시작 8시간 전부터 대여 시작 전까지 20%가 적용된다.
쏘카와 그린카 모두 대여 시간이 시작된 이후 취소할 경우 이미 사용한 점유 시간에 대해서는 정상 요금을 부과하고 잔여 서비스 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업체별 무료 취소 규정이 다른 배경에는 관련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렌터카 업체들은 무료 취소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동차대여업 항목에 따르면 사용 개시 24시간 전까지 취소를 통보할 경우 예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돼 있다.
반면 카셰어링 업체들은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 성격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는 데다 자동차대여업을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취소 수수료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서비스 운영 방식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렌터카는 일 단위 예약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카셰어링은 시간·분 단위로 차량 회전율을 관리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 같은 운영 방식 차이로 무료 취소 기간과 위약금 기준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