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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7만원 벌금 "켜 놓기만 해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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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7만원 벌금 "켜 놓기만 해도 안돼!!"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2.10.23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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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7만원


내년 3월부터는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을 금지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운전 중 영상물을 틀어놓기만해도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운전자들이 DMB를 틀어 놓고도 시청하지 않았다며 항의해 단속망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안은 DMB 뿐만 아니라 PMP나 태블릿 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를 말한다.


또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시킨다. 운전 중 영상물을 보는 것보다 조작하는 것이 사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DMB 조작시 50.3%로 전방주시율이 떨어져 음주운전 72%, DMB 시청 58.1%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표시·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운전 중 DMB 7만원 /사진-연합뉴스(해당기사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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