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가 컴백홈 저작권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민사 4부는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억 6400만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태지는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것에 반발해 지난 2002년 1월 저작권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었다.
가처분결정 후에도 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서태지는 2006년 부당이익 등 4억6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