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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직수입 카메라 탈세 온상? 관세 피하려 박스·본체 따로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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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직수입 카메라 탈세 온상? 관세 피하려 박스·본체 따로 반입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4.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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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은희 기자] 서울 용산 현대아이파크몰에서 구입한 카메라에서 사용 흔적을 발견한 소비자가 중고품이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라는 판매처의 요구에 뿔났다.

업체 측은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 현재 판매자와 소비자 간 중재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용산에 위치한 현대아이파크몰 IT기기 전문매장에서 파나소닉 루닉스 DMC-GF2 카메라를 현금 62만원에 구매했다.

집에 와서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니 포장 상태 등이 병행수입품이 아닌 '내수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병행수입제품은  한국의 무역업체가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해오는  제품인 반면 내수품은 각 국가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소규모 보따리상들이 반입해 들여오는 제품을 말한다.

김 씨는 다음날 바로 매장을 방문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직수입품이라고 안내했다'는 판매자의 주장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참고 사용하려고 해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사용 흔적에 중고품을 속아서 샀다는 화까지 더해졌다.

상품 박스의 봉인스티커가 뜯겨졌고  그 위에 한국어로 자체 제작한 봉인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다. 박스의 시리얼번호와 카메라 본체의 시리얼번호마저  달랐다. 뿐만아니라 사용설명서와 보증서조차 찾을 수 없었다.

중고품이란 확신이 드는 증거는 촬영 후 재생화면 오른쪽 하단에 표시되는 '112-0080'라는 수치.


이 번호는 촬영컷수를 의미한다.  앞의 숫자는 카메라 파일넘버로 100으로 시작하여 1천장을 찍을 때마다 1씩 올라간다. 따라서 112의 의미는 이미 1만2천장의 사진을 찍었다는 뜻.

이밖에도 도색흔적과 잔기스, 긁힌 자국까지  중고품임을 의심할 만한 증거는 충분했다.


김 씨는 "업체 측에 직접 얘기하니 상품을 박스채 수입할 경우 관세가 많이 부과돼 카메라와 박스를 따로 가지고 들여오기 때문에 시리얼 번호가 다르고 개봉될 수 있다고 하더라"며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새 상품을 개봉해 들여온다는 것이 제대로된 수입절차인지 소비자 입장에선 납득할 수가 없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현대아이파크몰 관계자는 "현재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재중이며 컷수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단지 카메라에 표시된 수치만으로 1만2천컷을 찍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제조사인 파나소닉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처와 계약 관계라 교환 및 환불을 강제할 수 없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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