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행장 리차드 힐)이 최근 3년여간 중징계인 기관경고만 2번이나 받는 등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벌 및 CEO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신한, 국민, 우리, 하나, 외환, 기업, 씨티, SC 등 8개 시중은행은 2010년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총 66회의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그 중 신한은행이 11회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은 5회로 가장 적었다.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외환(각 10회), 기업.SC(각 8회), 하나.씨티(각 7회), 우리(5회) 순으로 제재 횟수가 많았다.
우리은행은 전체 제재 횟수가 5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중징계인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비해 신한과 외환, SC 3개 은행이 각각 2회, 2회, 4회씩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의 중징계를 받았다. 8개 은행이 3년간 받은 중징계 12회 가운데 3분의 2를 3개 은행이 차지한 셈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0년 11월 일명 '신한사태' 당시 차명에 의한 예금거래 운용 및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라응찬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고 직원 14명도 감봉(1명)과 견책(7명) 그리고 정직(6명)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및 신한은행 원주지점 횡령사건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 29명이 무더기로 감봉이나 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SC은행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해를 거르지 않고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중소기업에 불리한 대출약정을 강요하는 등의 변칙영업으로 경고와 주의를 각 2번씩 총 4번이나 중징계를 받았다.
SC은행은 2010년 5월에도 주택담보대출 및 파생상품거래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거나 처리하다 덜미가 잡혀 기관경고를 받았다. 당시 집행임원 4명을 포함해 직원 8명이 견책 조치됐다.
또 2011년 11월에는 B에 4회에 걸쳐 2천억 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대출 받으러 온 고객에게 보험상품 등의 구속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꺽기'가 적발됐다. 이에 더해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전산통제시스템 미구축 등 내부통제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올해 2월에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대출약정을 강요하는 등 대출 부당모집 및 권유와 내부통제 소홀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23명이 징계를 받았다.
국민, 하나, 기업, 씨티은행도 금융실명제 위반과 꺽기, 가산금리 임의인상, 고객돈 횡령 등으로 3년3개월 동안 각각 1회씩 기관경고나 기관주의를 받았다.
제재 사례가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기관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재강도도 현저히 낮았다. 해당 기간에 제재를 받은 우리은행 직원은 11명으로 8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한 문책임원수를 집계한 결과, 임원의 경우 외환은행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 6명, SC 4명, 하나 3명, 신한과 기업 씨티 3곳이 각 1명씩이었다.
직원의 경우 국민은행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 64명, 외환 51명, SC 50명, 하나 43명, 씨티 34명, 기업 18명, 우리 11명 순이었다.
임원과 직원을 더한 총인원으로는 국민은행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 65명, 외환 61명, SC 54명, 하나 46명, 씨티 35명, 기업 19명 등의 순서였다.
반면 실질적인 제재수단인 영업정지의 경우 2010년 12월 외환은행의 선수촌 WM센터지점이 3개월간 문을 닫은 사례가 유일했다. 당시 이 지점은 고객예금 횡령사건 등으로 영업전부정지와 임직원 15명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내릴 수 있는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이중 기관경고 이상은 금융회사 업무에 제한을 가하는 실질적인 제재에 해당한다.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와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 등이 일부 제한되고 해외진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있으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5년간 금융회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마이경제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