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주 기자] 최근 가맹점주 자살사건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국내 편의점 1위 CU(회장 홍석조)가 이번에는 불법증축건물에 점포를 개발해놓고 점주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가맹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고의적으로 문제를 감추고 점주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 행위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60)는 CU가 계약과정에서 자신을 속였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말쯤에 편의점을 창업하기 위해 CU 본사에 문의한 결과, CU편의점 개발자인 이 모 대리를 소개 받았다. 이 대리는 신정동 885번지 골목에 위치한 건물 1층 점포를 김 씨에게 소개했다.
김 씨는 하루 평균 매출이 130만 원 정도로 예측된다는 이 씨의 말을 믿고 지난해 9월 11일 건물주와 점포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때만 해도 김 씨는 자신이 임대한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오픈 2~3일 전 느닷없이 구청직원들이 들이닥쳐 이 점포가 불법증축건물이 이라는 민원이 들어와 조사를 해야겠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안 것이다.
김 씨는 구청에 불법증축이 발각돼 점포가 철거될 수도 있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건물주와 CU 본사에 항의했다.
하자가 있는데도 정상적인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한 것도 김 씨에게는 억울한 일이었다. 통상 문제가 있는 건물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물주는 벌금 한 번 내고 버티면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무엇보다 가맹점주를 보호해야 할 CU가맹본부가 불법증축건물임을 알면서도 그곳에 점포를 개발하고 자신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김 씨가 당시 CU관계자와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따르면 CU관계자는 “이전 건물주가 구청직원들도 잘 알고 문제가 생기면 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점포 개발을 진행한 거죠”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는 해당 자료를 이미 공정위에 넘겼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전체 점포 면적 68㎡(약 20평) 가운데 입구 옆에 위치한 매대와 손님응접공간 20.8㎡가 인도쪽으로 불법으로 증축한 공간이다.
김 씨의 주장대로 CU가 불법증축사실을 알고서도 점포를 개발했다면 CU 측의 행동에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는 “점포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CU본사가 알면서도 이를 점주에게 알리지 않고 점주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서 점주에게 금전적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시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민사적으로는 계약이 사기로 인해 취소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CU본사 관계자는 “점포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와 점주간의 계약으로 CU와는 관련이 없다”며 "CU는 점주와 맺는 가맹계약에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물하자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씨는 "CU개발자가 건물주와 점주를 연결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며 실질적으로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점주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부실 건물을 모른 척 소개하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공정위에 조정을 신청하자 개발팀은 점포 이전 등으로 협상하려 했다"며 "자신들도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니고 뭐냐"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현재 시간과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고소를 하는 대신 공정위에 CU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김 씨는 CU가 이 점포를 직영점으로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마이경제 뉴스팀)
(사진설명)불법증측건물에 개발된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편의점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