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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지난 1일 GS홈쇼핑 상대 소송 자진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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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지난 1일 GS홈쇼핑 상대 소송 자진취하
  • 이경주 기자 yesmankj@csnews.co.kr
  • 승인 2013.04.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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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이 경쟁사인 GS홈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특히 GS홈쇼핑이 소송에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우고 최초 답변서 제출을 앞둔 시점에서 CJ오쇼핑이 발을 슬그머니 빼 노이즈 마케팅 의혹을 사고 있다.

7일 연합뉴스는 CJ오쇼핑이 대법원 전자소송 공시에 2월 25일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지난 1일 취하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CJ오쇼핑이 최근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법적으로 이기기 힘든 사안으로 분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경쟁사가 자체상표(PB) 브랜드 디자인이나 프로그램 형식 등 편법적 베끼기를 일삼아 경각심 차원에서 소를 제기했다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1년 2월부터 ‘오클락(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해온 CJ오쇼핑은, 지난해 11월 GS홈쇼핑이 ‘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개설해 자사의 할인 판매방식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GS홈쇼핑은 “특정시간에 할인 판매하던 것은 유통업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CJ오쇼핑의 주장은 황당 그 자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CJ오쇼핑이 자사 소셜커머스 브랜드인 오클락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이즈마케팅의 일환으로 경쟁사를 지목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홈쇼핑 1, 2위 업체인 양사는 최근 매출액과 취급액 기준을 놓고 1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며 “CJ오쇼핑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수도 있지만 두 업체 간 치열한 경쟁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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