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이 29개 민간출자사를 상대로 특별합의서에 대한 찬․반의사를 지난 4일 취합한 결과 17개사만 찬성했고, 12개사는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 기준으로 민간출자사가 보유한 75%의 지분 중 30.5%만 찬성했고 44.5%가 반대한 것. 따라서 코레일의 PFV 보유지분 25%를 합쳐도 출자사 지분은 55.5%에 불과한 상태다.
앞서 코레일이 기존 주주간 맺은 협약서 등을 폐지하고 손해배상 소송금지, 위약금 조항, 이사회 안건 보통결의(과반 이상 동의) 방식으로 변경 등 민간출자사에 무리한 요구한 결과다.
이에 업계에서는 코레일이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협약 사항에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코레일이 사업해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 PFV의 경우 코레일이 사업해지를 결정하면 언제든 청산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 여기에 지난달 19일 서울시가 열악한 재무상황에도 코레일이 제안했던 국공유지 무상귀속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기로 결정해 판세가 사실상 공공개발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파산을 신청할 경우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이 2천억 원, KB자산운용 등 재무적투자자가 2천365억 원, 롯데관광개발 등 전략적 투자자가 2천645억 원의 손실을 볼 전망이다.
민간출자사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반대목소리가 큰 만큼 파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출자액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만약 파산을 신청하면 소송을 통해 출자금 일부라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일인 6월 12일 전까지 자금을 수혈해야 부도 위기를 피할 수 있다. 만기 도래한 ABCP를 갚지 못하면 결국 파산이나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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