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후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대출상담)을 유도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행복기금'을 출시했다며 대출을 권유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이 일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절대 '대출상품'이 아니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지난 4일 오전 N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N은행(행복기금출시) 1000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내용의 휴대폰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대출 신청금액을 입력하자, 상담원이 곧 연락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온 후 전화가 끊겼다. 다행히 A씨는 보이스피싱 대출을 의심하고 더 이상 해당 전화를 받지 않아 추가 피해를 모면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기 바란다"며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절대로 알려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금감원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마이경제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