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카메라 정품 등록이 누락되는 바람에 유상수리를 받을 처지에 놓인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제조사 측은 고객과 매장 직원 사이의 의사소통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정품 인증 절차를 재처리토록 한다고 약속했다.
15일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1년 9월 당시 최신 DSLR 카메라 기종이었던 소니의 'A-77' 풀 세트를 오프라인 직영매장에서 280만원에 구입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무상보증기간이 1년인데 비해 해당 모델은 무상보증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연장서비스플랜(ESP)'을 시행 중이라 흔쾌히 구매했다고.
특히 제품 구입 후 인터넷을 통해 등록하는 기존 절차와 달리 '행사 기간이라 현장에서 정품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장직원의 설명이었다.
이미 회원가입상태였던 이 씨는 휴대전화 번호가 틀리니 수정해 달라고 매장 직원에게 쪽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후 매장에서 정상 등록 처리를 했을 것으로 믿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 씨.
최근 카메라 수리차 집 근처 AS센터를 찾게 된 이 씨는 전산 조회 결과 자신이 무상연장플랜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
억울한 마음에 본사 측에 직접 항의했지만 "지점에서 그렇게 안내를 했을리 없고 설사 그랬더라도 단순 직원의 실수이고 정품 등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무상수리기간 연장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욱이 이미 전산상 등록된 이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4차례에 걸쳐 정품등록 안내 연락을 했으므로 책임을 다했다는 주장이었다고.
하지만 매장직원이 전화번호를 수정하지 않아 엉뚱한 번호로 안내가 나가 연결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 씨는 "만약 '현장 정품 등록'이 없었으면 평소처럼 당연히 온라인 등록을 했었을 것"이라며 "구입 당시 영수증과 제품 시리얼 넘버 모두 갖고 있고, 매장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무조건 나몰라라 하다니 너무하지 않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소니 코리아 관계자는 "소니 매장 내 모든 상품에 대해선 오프라인 정품등록 대행을 하지 않는다. 아마도 제품 구입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상 혼선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업체 측은 2014년 9월까지 무상 AS을 받을 수 있도록 정품 등록 진행을 도울 예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