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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기간 중 구매한 정상가 화장품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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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기간 중 구매한 정상가 화장품도 환불 불가?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4.12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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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세일행사 중인 화장품 매장에서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한 경우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할까?

7일 이내 영수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가능하다. 

12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사는 심 모(여.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5일 세일 중인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방문했다.

평소에 구입하고 싶었던 인조속눈썹과 속눈썹 접착제를 할인가에 구입하려 했다고.

카운터에서 계산하려하자 속눈썹은 세일제외 상품이라 하는 수 없이 정상가에 결제를 했다.

속눈썹 속에 접착제가 포함돼 있는 상태라 별도로 구입한 접착제가 필요없어진 심 씨는 환불을 위해 다시 매장을 찾았다.

직원은 “세일기간에는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며 매장내 포스에서 아예 입력이 안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할인 적용된 상품이 아니라고 따지자 “제품에 상관 없이 세일기간에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직원의 단호한 대답에 발걸음을 돌린 심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황당한 환불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심 씨는 “할인을 받은 제품이 아닌데 왜 세일기간이란 이유로 전제품에 환불을 제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할인 제품은 저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환불이 안되지만 할인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7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매장에 문의한 결과 고객이 영수증을 미지참해 환불이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 씨는 "매장 방문 시 영수증을 지참했다. 영수증 확인 등 절차도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 잘라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 씨의 요청에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고객의 불만을 반영해 환불해 드릴 예정이며 차후 매장관리 및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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