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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사업 청산으로 끝나나?…민간출자사,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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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사업 청산으로 끝나나?…민간출자사, 법적 대응 검토
  • 이호정 기자 meniq37@csnews.co.kr
  • 승인 2013.04.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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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정 기자]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결국 6년여 만에 청산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사장 정창영)이 2조4천억 원에 달하는 토지매각대금을 어떻게 상환할지와 29개 민간출자사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전원 찬성으로 결의함에 따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이하 드림허브)에 토지대금 5천470억 원을 11일 반납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산작업이 본격화된다.


청산을 위해 연말까지 토지대금 2조4천167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코레일은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11일 일부 대금 상환에 이어 오는 6월과 9월에 각각 8천500억 원과 1조1천억 원을 대주단에 상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상환한 후, 대주단에 순차적으로 돈을 갚는 이유는 현재 토지계약이 코레일과 드림허브, 대주단 등 3자간 계약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드림허브는 대주단에 2조4천억 원을 빌려 코레일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이 무산되면 코레일에 땅을 돌려주고, 토지대금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드림허브는 사업무산 시 돌려받을 토지대금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자산담보부증권(ABS) 등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지난달 13일 드림허브를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트린 ABCP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코레일이 11일 자금을 상환하면 절차상 10여일 후 철도정비창 부지를 되돌려 받게 되며 이와 동시에 드림허브는 사업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그리고 코레일이 대주단에 남은 반환금을 순차적으로 반납하면 청산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업계에선 코레일이 밝힌 자금상환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코레일의 경우 공채발행한도가 200%로 제한돼 있어, 채권을 자기자본(5조4천억 원)의 두 배인 10조8천억 원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10조 원 가량의 공채를 발행한 만큼 이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용을 바탕으로 2.8% 금리로 단기차입이 가능한 만큼 자금상환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후, “지난해 대손충당금으로 2조7천억 여를 확보했고, 자산재평가를 받으면 일각에서 제기한 자본잠식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과 달리, 코레일은 정부에 공채발행한도를 최대 600%까지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코레일이 청산에 돌입한 가운데 민간출자사들은 법적 소송 등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입장이 명확히 정리돼진 않았지만, 사업이 무산되면 결국 법정소송 등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로, 법적 소송으로 번진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지만, 법정 소송은 막바지에 가봐야 알 것 같다”며 “소송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향 중 한 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재무적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전체적 분위기에 맞춰 추후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건설 후 사업을 위해 출자한 만큼 뭐라 할 얘기가 없다”고 전했다.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도 “사모펀드라 공식적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밝히면서도, “다각도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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