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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 무더기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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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 무더기 박탈
  • 이경주 기자 yesmankj@csnews.co.kr
  • 승인 2013.04.1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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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무더기로 박탈당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포스코,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을 취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인증을 받으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등

급이 'A' 이상인 기업만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거래 기업은 등급을 2단계, 과징금만 부과된 기업은 1단계 떨어뜨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5개 기업의 등급이 1~2단계 떨어짐에 따라 'A' 등급 밑으로 떨어지면서, 공정위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27개 기업에 이 인증을 줬다. 그러나 담합, 계열사 부당지원,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비판이 일자, 최근 일부 기업에 대해 인증 취소를 단행한 것이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 최고 등급이었던 'AA' 등급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BBB' 등급으로 떨어졌다. 철강가격 담합으로 983억원의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게 반영됐다. 같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포스코강판도 'A'에서 'BB'로 두 단계 떨어졌다.

지난해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으로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던 삼성물산도 비슷한 처지다. 'A'였던 등급이 'BBB'로 떨어졌다.

정용진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던 신세계도 상황은 마찬가지.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7월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깎은 혐의로 과징금을 받았고, 최근 등급이 'A'에서 'BBB'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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