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형사부·특수부 등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 연관성 있는 사건을 특정 부서로 이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6건의 고발·수사의뢰 사건이 중앙지검에 계류돼 있다. 공사 시행 과정의 비자금 조성 의혹, 참여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 건설업체 임직원들의 배임 의혹 등이다.
특수3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현대건설 전·현직 임원 12명이 시민단체로부터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이 하청업체들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한강 6공구에서만 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검찰은 또 입찰 담합 사건의 경우 업체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이나 혐의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위의 지원을 받아 합동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인사로 인해 중앙지검에서 사건 지휘와 실무를 맡은 1차장·3차장 및 부장검사들이 모두 바뀌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3일 신임 부장들이 부임하는 대로 효율적인 수사 및 협력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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