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23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KT 와이브로 서비스 요금을 부당 청구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2010년 4월 넷북을 구입하면서 2년 약정으로 가입한 와이브로 서비스 때문. 약정기간이 끝나면 별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가입했지만 서비스 품질이 좋지 않아 가입 1년 뒤부턴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는 정 씨. 약정 기간내에 해약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약정 기간이 끝나면 자동 해지돼 요금부과가 되지 않을 거라 신경쓰지 않았다. 그러나 통장 확인 중 정 씨는 대리점 직원의 설명과 달리 약정기간 만료된 작년 2월 이후에도 와이브로 서비스 요금이 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업체 측에선 "고지 의무가 없고 당시 판매원은 현재 퇴사 상태라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추가 납입분의 30% 수준인 3만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사례 2 =광주 남구 노대동에 사는 양 모(남)씨는 한동안 LG 유플러스의 인터넷 서비스를 받다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경쟁업체의 인터넷 결합상품을 가입했다. 마침 LG 유플러스 측과 약정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라 위약금 없이 변경이 가능했다고. 약정기간이 끝나 계약 자체가 종료된 것으로 생각한 양 씨, 그러나 지난 달 12월 채무 독촉 관련 고지서가 배송돼 깜짝 놀랐다. 내용은 다름 아닌 약정 계약이 종료된 인터넷 서비스 미납 요금에 대한 독촉장이었다. 약정 종료가 곧 계약 종료인줄 알았던 양 씨는 약정 종료이후에도 매 달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자동 납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안이 벙벙했다고. 이후 지속적인 항의를 통해 타사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는 증명서를 발송하고 나서야 납입금액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통신서비스 약정 기간 만료를 서비스 계약 종료로 오인해 별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약정 계약은 해당 기간의 할인 및 각종 서비스 혜택에 관한 내용만 포괄하고 있어 약정 계약 종료와 동시에 해지를 하려면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
제 값을 주고 사용해야 하는 무약정 계약보단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정 계약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이를 고객 개개인에게 알리지 않은 현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각 통신사 별로 약정 기간 경과 및 약정 만료일과 같은 정보는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요금 청구서를 통해 안내되고 있지만 별도로 개별 고객에 대한 약정 기간 만료 안내는 없다.
지난 해 6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약정기간, 예상 해지 비용 등을 담은 정보를 고지하도록 의무 사항으로 지정해 현재 가입자들은 청구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약정 종료에 대한 별도 안내 고지 의무 사항은 아직까지 없다. 때문에 통신사들 역시 약정 계약 만료에 대한 개별적인 고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상황이다.
통신 업계에선 별도 고지가 없어도 이미 가입 시 약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고 확인 수단도 많기 때문에 굳이 고지까지 따로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결국 인지 차원에서의 알림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청구서를 통해서 약정 기간이 공지되고 있고 각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도 확인 가능하다"면서 "다양한 알림 수단이 있는데 개별적인 알림까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약정계약 관련 문의전화를 하면 안내전화가 아닌 광고전화로 인식해 오히려 불만을 나타내는 고객들이 많다"면서 "매 달 청구되는 고지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지서를 참고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선 소비자들이 스스로 약정 만료 기간을 체크하고 약정 기간 이후 해지를 원할시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