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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환불 권리, 전송자일까? 수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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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환불 권리, 전송자일까? 수신자인가?
업체마다 제각각 혼란, 까다로운 절차 탓에 낙전 수입만 두둑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4.29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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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스마트폰 생활화에 따라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주요 업체 별 환불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SK 플래닛의 '기프티콘'은 선물받은 수신자만 환불 요청이 가능한 반면 KT 엠하우스의 '기프티쇼'와 원큐브 마케팅의 '기프팅'은 발신자만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유효기간 및 연장 일자 역시 업체마다 달라 구입이나 수신 시 사용조건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 국내 주요 모바일 상품권 업체 현황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정 모(여)씨 역시 모바일 상품권 사용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낭패를 겪었다.

올해 1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직장 동료에게 생일 선물로 모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1만3천원 가량의 기프티콘 하나를 발송했다. 두 달 뒤 정 씨에게 '기프티콘이 사용되지 않아 유효기간을 넘겼다'는 통보가 왔다고.

마침 개인적인 일로 동료와 사이가 소원해져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직접 본인이 사용해야 할 상황이 된 정 씨.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기프티콘을 결제자인 본인이 받기 위해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업체 약관 상 기프티콘의 소유권이 수신자에게로 넘어간 이상 결제자에게 재발송이 불가능하다는 것.

사용이 불가한 상황에 놓이자 환불을 받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벽에 막혔다. 수신자의 동의 없이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 부득이 환불을 받기 위해선 수신자의 동의 여부가 담긴 동의서를 팩스 접수해야 한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가뜩이나 관계가 소원해진 동료에게 환불 동의서 보내달라고 연락할 수 없었던 정 씨는 한 달 뒤 소멸돼는 기프티콘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어야 했다.

이에 대해 SK 플래닛 관계자는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것 자체가 상품권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봐 전적인 권리를 수신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타 사 정책과 반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부터 '주는 선물을 왜 뺐느냐'라는 민원이 많아 정책 주체를 소비자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 업체 별로 환불 규정 제각각, 선택의 어려움 겪을 수 있어

서로 상이한 환불 규정을 놓고 다양한 주체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개정하면서 환불 주체는 '수신자'임을 언급했지만 반대로 환불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전송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 역시도 서로 다른 환불 규정에 대해 어떤 규정이 절대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면서 각 자 업체 규정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급급한 모양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어떤 주체로 있는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면서 "절대적인 기준이 내려지지 않는 한 이런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이런 제도 하에선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사 매거진 '소비자 시대'를 통해 개인간 선물을 주고 받을 땐 받은 사람이 환불 가능한 기프티콘을, 이벤트 목적으로 다량 배포시 구매자가 미사용 쿠폰을 회수할 수 있는 기프티쇼와 기프팅 사용을 권유하기도 했다.

지난 해 초 사용기간 연장,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 잔액 반환 개선 등 관련 이용약관 시정 명령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익 개선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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